연금저축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3년) 연금저축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이는 연 1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이 연 12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