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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 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 (다만, 시흥·군포 ·과천 : 5년)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4분기 신청기간 : 2023.11.1~2023.11.30
- 신청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이것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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